세월호 구조 잠수사 등 6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14-12-16 17:38

세월호 구조·수색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씨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사망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을 펼치다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안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배 안의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승객 약 15명을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구조되지 못했다.

5월 30일 선박 절단 작업 중 숨진 이민섭 잠수사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잠수사는 해양수산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 소속으로 절단 작업 자체를 직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경우 인정된다. 복지부는 세월호에서 탑승자를 구하다 숨진 양대홍 사무장의 경우 직무 범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1984년 서강대교 건설공사 부근 한강에서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박성근(당시 17세)씨는 30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뒤늦게 의사상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최근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족 보상금은 당시 기준인 약 1700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약 2억원이다. 지난 여름 물에 빠진 친구 등을 구하다 숨진 김대연 이준수 박인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업소에서 취객을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김의범(36)씨 등 2명은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