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다. 항공기 안에서 고성·폭언을 했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는지다. 이 가운데 사무장과 승무원을 협박·회유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우선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것이 항공보안법에 위반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폭언이 승무원 등의 진술로 드러난 만큼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조 전 부사장의 허위진술 또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미 참여연대도 고발한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땅콩 회항’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승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경우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원 관계자는 “직접 교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공범’으로 인정될 만큼 의사가 합치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회사 차원의 회유와 협박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한항공 법인과 임원 등의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조 전 부사장 뿐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직원들을 회유한 것이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행 부분은 국토부의 판단이 유보적이다. 박모 사무장과 승객의 증언으로 폭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에 공을 넘겼다. 국토부는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공기를 되돌린 ‘램프 리턴’을 조 전 부사장이 지시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 전 부사장이 ‘램프 리턴’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승무원 하나 내려야 한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기장이 하도록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는 적용이 애매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박 사무장과 서모 기장 역시 각각 허위진술과 승무원 지휘·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항공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조현아, 허위진술 강요 땐 증거인멸죄…검찰, 업무방해 혐의 조사 방향은?
입력 2014-12-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