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에서 비(非)활동기간 훈련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와 일부 구단·감독들의 감정싸움까지 더해져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약 139조를 통해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 선수가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경우,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에는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비활동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이다. 그러나 규약에 이를 어길 때의 제재조항은 없다.
선수들이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선수협은 이 규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2009년부터 비활동기간 훈련을 하는 구단에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더해 선수협은 지난 2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기존에 허용됐던 재활선수와 당해 연도 군제대선수도 합동훈련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이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이 선수의 계약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훈련금지를 강화하고 있다. 선수들의 연봉은 매년 2~11월까지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또 선수들이 1년 내내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식이 보장돼야 혹사와 부상 방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16일 “선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선수들이 구단의 감시나 타율적인 환경이 아닌 체계적이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율훈련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단과 감독들 사이에서는 훈련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볼멘 목소리나 나온다. 통상 11월 말 마무리훈련을 끝내고 2월 스프링캠프까지 휴식을 할 경우 선수들의 기량이 퇴보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율훈련이 연봉이 높은 선수들만 가능할 뿐, 저임금·신인선수들은 오히려 기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선수협과 일부 구단·감독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선수협은 전날 코치들이 구장을 찾아 합동훈련 의혹이 제기된 넥센에 대해 “합동훈련이 사실로 인정되면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센 측은 “코치들이 업무적인 일로 구장도 못 찾느냐”며 선수들이 자율훈련을 하는 와중에 코치 한 두 명이 잠깐 봐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불똥이 한화 김성근 감독에게 튀었다. 선수협 박충식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넥센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몇 년 동안 문제가 없던 규칙이 한화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현재 우리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가 무슨 규정을 위반했길래 선수협이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선수협과 구단, 지도자들이 모여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길 바랐고, 지금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프로야구 비활동기간 훈련금지’ 논란…선수협 “휴식 보장돼야” 구단 “훈련 연속성 필요”
입력 2014-12-1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