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법인도 기소될듯…국토부, 항공법 위반 조사결과 검찰에 전달

입력 2014-12-16 16:50
‘땅콩 리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외에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 이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토록 여러 차례 회유한 것은 항공법상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미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부문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인 이었던 이들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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