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씨를 금전 갈취대상으로 보고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씨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이병헌 협박녀 각각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12-1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