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비리’로 경질되나

입력 2014-12-16 15:19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가 발생할 당시 방위사업청 관련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에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오는 18일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방산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쓴 통영함 문제에 대한 황 총장의 문책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통영함 납품 업무를 총괄했고 구매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총장은 또 사업관리실무위원장을 맡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H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두 차례나 늦추는 특혜를 제공받았고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음파탐지기 구매 계약이 실무자 선에서 이뤄졌고 최종 결재만 했다는 황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비위사실이 2년이 지났을 경우 파면·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