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프랑스도 내년부터 전면금지

입력 2014-12-16 15:28
사진=국민일보DB

전 세계적으로 ‘우버택시’ 영업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우버택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이르면 19일부터 시행될 신고포상금제는 사실상 우버택시의 운행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문 ‘파파라치’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포상금은 2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인 것이어서 앞서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의 각 도시에서는 불법영업 논란과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우버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조차 같은 이유로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도 내년 1월1일부터 우버택시 운행금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우버택시를 운행하려면 모든 운전기사와 보험체계를 갖추고 2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만일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또는 37만달러(약 4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도 ‘우버택시’ 불법 영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