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16일 법원에서 민원업무 수행 중 민원인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59)씨는 “법원에서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공무원이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는 특정인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신봉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자신과 정치적 견해나 판단이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하 또는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왔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인권위 "빨갱이라고 부르면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1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