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보험금에 남편을… 독극물 먹여 살해 시도한 30대 구속

입력 2014-12-16 13:40
충남 서산경찰서는 독극물이 든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8·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월 2일 오후 9시쯤 서산 수석동 한 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입원 중인 남편 박모(36)씨의 물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을 마신 이씨는 이상한 맛을 느끼고서 즉시 뱉어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구강 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환자가 독극물이 든 물을 마셨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씨가 남편이 마신 물에 있던 것과 같은 독극물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월부터 남편 앞으로 생명 보험 4개 상품에 가입, 사망 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자신 앞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독극물의 종류와 독성, 살해 사례 등을 수차례 검색한 점을 토대로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독극물을 산 것은 맞지만 남편을 살해하려고 구입한 것은 아니고, 물에 독극물이 왜 들어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치사량 수준의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의 증거를 토대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