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하지 않고 당직 수당을 챙기거나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수행중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 편법 수령과 불법진료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규정에도 없는 진료성과급이나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증빙서를 작성해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휴가비를 2번씩 지급하거나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 상한선까지 고정 지급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중보건의 수당 편법 수령, 불법 진료 난무...권익위 실태조사
입력 2014-12-16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