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검찰 고발”

입력 2014-12-16 10:42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항공법규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그동안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법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탑승객 등의 진술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내고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 위반 혐의로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다.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과 당시 항공기를 운항했던 기장도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이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위반했고, 기장은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과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