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이 여객기 내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과 당시 항공기를 운항했던 기장도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이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위반했고, 기장은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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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0:35 수정 2014-12-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