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인이나 자식을 해외로 이주시킨 기러기 공무원인 ‘뤄관(裸官)’ 1000명에 대해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등이 15일 중국 관영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전국에서 부(副)과장급 이상 뤄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200명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VOA가 전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인터넷에서는 “뤄관 3200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당국의 이번 조치가 뤄관의 부정부패 방지에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지난 2월 뤄관은 당·정기구는 물론 국유기업의 지도자급 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군사·외교·안보 관련 부문 보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만든 이후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뤄관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진상이 드러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학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발표한 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성(省)급 지방 정부에만 뤄관이 1만여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하 지방 정부를 합치면 뤄관 규모는 더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중앙 당교의 한 학자는 지난 2012년 당국의 예비 조사 결과 뤄관이 11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에선 뤄관에 대해 국외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날 조짐이 보이면 즉각 외국으로 도피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중국, '기러기 공무원 뤄관' 1000명에게 인사불이익 조치
입력 2014-12-1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