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산천 잦은 고장, 현대로템 69억 배상해라”

입력 2014-12-16 10:14
코레일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으로부터 70억원 가량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9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열차 결함을 이유로 코레일이 제작사에 이른바 피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X 개통 이후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결함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7월26일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제작 하자나 현대로템 측 귀책사유로 발생했다.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등 명목으로 1억8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고장에 따른 리콜로 발생한 영업 손실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코레일이 리콜 당시에도 17∼18대의 ‘KTX-산천’ 열차를 가용할 수 있었는데도 9∼13대만 운행에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TX-산천’ 편성 축소가 리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코레일이 주장한 79억원의 영업 손실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영업 손실은 67억5000만원이다.

재판부는 “‘KTX-산천’ 사고가 자주 발생할 무렵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 책임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했으므로 코레일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KTX-산천’ 때문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