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상담 '국방헬프콜'-1303 걸면된다

입력 2014-12-16 09:50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국방헬프콜(☎1303) 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전화 및 사이버 응대를 통해 병영 내 자살 사고 예방과 각종 고충을 상담하는 전화이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신고 및 군범죄 신고 전화를 지난해 8월 1일부터 국가 특수번호 1303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공중전화나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다음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및 상담’, ‘군범죄 신고 및 상담’ 메뉴 중 원하는 것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