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을 붙일 수 없게 된다.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되는 단어는 금지된다. ‘라이트’나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등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담뱃갑 ’라이트·마일드’ 단어 못 쓴다
입력 2014-12-16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