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4-12-16 09:25 수정 2014-12-16 09:28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 하고 있다. 서영희기자 ds5ecc@kmib.co.kr

검찰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 측에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램프 리턴’ 과정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회유·협박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착수 나흘 만에 조 전 부사장의 소환을 결정한 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블랙박스 복구를 의뢰했으며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탑승 했던 KE086편 항공기 승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피해자인 박창진(44)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사과 쪽지만 남긴 채 돌아갔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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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