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예외 없다… 한번만 해도 20만원 과태료

입력 2014-12-16 06:30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 택시 승차거부 피해를 줄이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와 경찰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거부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택시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낸다.

특히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