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 재추진

입력 2014-12-15 20:31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5일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형환 간사가 전했다. 안 간사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대로 모색해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면서 “다음 의총에서 김용태 의원 주도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