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일방적인 잣대로 단정한 것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5일 열린 김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관이 유착된 전형적 입법로비 사건”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받고 학교에 유리한 법안 개정을 시도해 법안이 7개월 만에 초고속 통과됐다”며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도 공여자의 진술 등 합리적인 증거로 뒷받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야 어쨌건 오해를 사게 돼 부끄럽고, 수감돼 있어서 국회의원 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검찰의 지나친 단정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마무리해줄 것이라 믿고 내 운명을 맡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뇌물공여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는 두 사람이 자주 만났다는 정황에 관한 것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교명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학교 측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입법로비’ 새정치 김재윤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12-15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