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대한항공전 오심 범한 심판·감독관 징계

입력 2014-12-15 17:22

지난 14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오심을 저지른 심판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심을 범한 진병운 심판에게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잔여 경기 중 3경기 배정 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기 운영을 맡았던 박주점 경기감독관에 대해서는 3라운드 잔여 경기 배정을 금지했다.

진 심판은 LIG손보와 대한항공이 1세트 24-23으로 맞선 상황에서 LIG손보 김요한의 스파이크를 블로킹하던 대한항공 마이클 산체스의 오른팔이 네트 위 안테나에 닿는 장면을 잡아내지 못했다. 산체스의 블로킹에 걸린 공이 LIG손보 쪽 코트로 떨어지는 장면만 확인한 진 심판은 그대로 산체스의 블로킹 득점을 인정했고 점수는 24-24 듀스가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었던 LIG손보 측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비디오 판독 요청권을 모두 써버려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LIG는 이 판정의 영향으로 1대 3으로 패배했다.

이에 KOVO는 경기 종료 후 비디오 사후 판독을 한 결과 해당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KOVO는 “오심으로 피해를 본 구단에 유감”이라며 “배구팬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판정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