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1.23㎢)과 창녕군(4.37㎢)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고성·창녕군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결과 관계부처와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20년까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사업과 발전설비 홍보관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23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자한다. 창녕군은 2019년까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산업자원을 활용한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에 국비 213억원, 민자 12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리와 토지수용권 등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또 사업시행자·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고성군 1.23㎢, 창녕군 4.37㎢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입력 2014-12-1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