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 벌었다고 막무가내 폭행…30대 유흥주점·파출소서 난동 피우다 법정구속

입력 2014-12-15 16:53
주식투자로 100억원대를 벌었다고 알려진 30대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된 뒤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인터넷에서 주식투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