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원대 거액을 벌어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갑질’과 ‘진상짓’을 일삼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복씨의 기행은 말 그대로 안하무인이었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피해를 당한 여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복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두 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복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복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복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1억도 없는 경찰 주제에 감히 나를?”… 막장 ‘갑질’ 100억대 졸부 결국
입력 2014-12-1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