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신년연하장이 도착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입니다.’
얼핏 봐서는 누군가 보낸 연하장이거나 카드회사에서 보낸 전자서류로 착각하게 만드는 ‘스미싱’이 연말을 맞아 고개를 들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안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스미싱 예방 경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미싱 발생 건수는 181건이었다. 주로 12월 31일 저녁모임, 송년회 참석 여부 투표, 송년회 모임 공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경찰청은 매주 한 차례씩 예방경보를 전파할 계획이다. 22만명이 사용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요 스미싱 유형이나 신규 발생 유형을 알리기로 했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SNS를 활용해 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해 즉시 해당 인터넷링크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신년연하장’ ‘소득공제 내역’ 문자 주의하세요…신종 스미싱 기승
입력 2014-12-1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