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안전서, 해상 ‘주취운항 특별단속’

입력 2014-12-15 15:15
부산해양안전서(서장 김홍희)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낚시어선·레저보트, 해상 작업선박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언론을 통해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주취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