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15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정 기한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직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야당 혁신위, 불체포 특권 남용 막는다-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법안 발의
입력 2014-12-1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