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병원직원들이 환자행세 보험금 꿀꺽… 뭐 이런 사기병원이 있어?

입력 2014-12-15 11:07
사진=기사내용과는 무관함. 국민일보DB

‘나이롱 환자’도 모자라 병원 직원들까지 입원환자로 꾸며 거액을 보험금을 타낸 ‘사기병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 근무자 전체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특히 이 병원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더했다.

15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내 모 병원 이모(47) 행정실장 등 이 병원 직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 행정실장을 비롯해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원무과 직원인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놀라웠다.

이들은 멀쩡히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등산 중 발목을 접질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12~36일간씩 입원한 것처럼 꾸며 90만~395만원씩 입원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챙기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환자들에게서 사기수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병원에 입원환자들의 사기행각은 어떠했을까?

장모(44)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유로 200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회에 걸쳐 792일 입원해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이모(46·여)씨는 딸과 사위까지 포함해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들통이 났다.

경찰은 이 병원 입원을 포함해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 12곳으로부터 32억원을 받아낸 ‘나이롱’ 환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병원에서 매달 15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이모(57)씨를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2012년 10월 문을 연 이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