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무고 사범 40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별한 연인에게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50·여)를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0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없애기 위한 ‘이득목적형’이 13명(36%)로 가장 많았고, 보복목적형 10명(22%), 성폭행관련형 8명(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고 사범은 사법체계 불신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주지검 악의적 ‘무고 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입력 2014-12-1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