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에 예산 증액사유 통보 요구

입력 2014-12-14 20:34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증액 사유’를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예산증액 사유통보를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증액사유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도의회에 정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사는 의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법규정에 따라 도의회가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이유 등에 대한 기본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항목별 동의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자료를 도의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고민에 더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제주도가 도의회에 타당성 있는 증액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해 최소한의 타당성있는 산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쓰임새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뜻 동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법률이 정한 예산심의 과정상 집행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증액예산에 대한 집행부 동의권은 권한이기 이전에 도민혈세를 타당하게 집행해야 하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항목별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며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 역시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도의회를 상대로 증액사유 통보협조 요청을 한 전례는 없었다. 민선 6기 제주 도정이 편성한 첫 새해 예산안의 운명은 15일 오후 2시 제5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막판 극적 타결로 ‘부동의-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될 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게 될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합의점을 도출해지 못하고 ‘부동의-부결’ 사태로 이어질 경우 16일 예정된 김병립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제2차 추경예산안을 다룰 제325회 임시회(18∼24일) 등이 파행을 맞게될 전망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