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勞·勞 갈등… 무기계약직 노조, 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

입력 2014-12-14 16:31

서울대학교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간 ‘노노(勞勞)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최근 교섭대표 노조인 정규직 노조가 대학본부와 기본급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해 법적대응도 고려 중이다.

올해 서울대 측과 임단협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서울대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협상안에는 기본급 4.7% 인상, 교육지원비 수당 폐지, 역량개발성과상여금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해당 협상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협상 진행 중에도 사실상 배제됐었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최근 서울대와 정규직 노조가 체결한 임단협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노조는 정규직 1024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노조’와 무기계약직 직원 28명이 지난 2월 결성한 ‘대학노조’가 있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 무기계약직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무시됐다”며 “이번 협상안은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을 담고 있어 계약직을 차별해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서울지노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노조는 “계약직 직원들은 대학본부가 아니라 단과대 등에서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고용조건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면서 “각 기관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