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서울시내 연회장과 웨딩홀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 724명·1억7331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안 한 업체는 74곳(30.2%·46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628명에게 줘야 할 1억4천833만3천원을 떼먹었다.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연회장 웨딩홀 10곳 7곳 노동법 위반...청소년 알바생 울상
입력 2014-12-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