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부터 '정직' 등 중징계...실효성 전혀 없어

입력 2014-12-14 15:10

정부가 공무원 음주운전 중징계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에 대해 ‘감봉 또는 정직’ 처리 기준 때문이다. 이 정도의 음주는 운전은커녕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알코올 농도 0.1~0.2%의 경우 감봉, 0.1% 미만에는 견책 혹은 감봉의 징계에 처하게 했다.

현재는 처음 적발시 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만 가능하다. 징계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 순으로 편성돼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파면토록 한 ‘3진 아웃’은 그대로 유지된다.

혁신처는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지난해 60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음주가 원인이 된 폭행·성희롱 등의 징계사례도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대로 중징계가 곧바로 내려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알코올농도 0.2% 이상 중에서도 추가사고로 이어졌는지 등을 징계위원회가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감봉과 정직을 구분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가뜩이나 0.2% 이상의 ‘떡실신’ 수준의 음주자가 적은데다 ‘징계위 판단’이라는 까다로운 단서조항까지 덧붙였다는 것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