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위조,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당국의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70만명에 대해 앞으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신화망(新華網)이 14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 류구이샹 집행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후 전체의 20%가량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았다”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 수단을 마련해 신용사회를 건립하고 사법 권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여객기 및 열차 침대칸 이용, 성(星)급 호텔 투숙 등 고(高)소비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인 새 규정은 여기에 추가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하고 여객선도 일정 등급 이하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중국 신용불량자 70만명 항공과 철도 이용못한다
입력 2014-12-1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