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5)씨의 부친 B씨(66)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졌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바깥출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부터 방안에 누운 상태에서 전혀 거동을 할 수가 없었다.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보고 구토를 하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아버지를 난방이 되지 않는 5.7도의 차가운 방에 방치했다.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이나 빵을 한번 주는데 그쳤다.
A씨는 지난 1월 초 아버지와 돈 문제로 말다툼도 벌였다. 아버지가 A씨의 동생에게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을 문제 삼았다. 동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최근 A씨와 아버지가 거주하는 빌라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수차례 온 상황이었다. A씨는 다툼 끝에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발로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결국 아버지는 같은 달 20일 영양결핍과 탈수가 겹친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65㎝에 몸무게는 고작 35㎏이었다. A씨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아버지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한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가 혼인 적령기가 지날 때까지 홀로 아버지를 부양해 온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병든 아버지 냉방에 방치하고 삼각김밥만 줘 숨지게 한 아들 실형
입력 2014-12-1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