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5일부터 한 달 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5~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점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강화된 단속기준이 적용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음주운항 적발 시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바다도 음주운항 안돼요” 동해해경, 29일~내달 15일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4-12-1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