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 조건을 채우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도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현재는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일부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 중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기로 열리는 축제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이 없어 음식점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경우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무주택세대, 세대주 아니라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14-12-14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