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돼도 중징계 받는다

입력 2014-12-14 12:01

공무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의 음주운전을 했다면 첫 번째 적발이더라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의 음주 근절을 위해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0.1% 미만인 경우 견책과 감봉 조치를 내리고, 0.1~0.2%인 경우 감봉, 0.2%이상인 경우 감봉과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유·무형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