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170원에 불과한 요구르트 13개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던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가 무려 4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및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북 보은군의회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4월 동네 경로당을 비롯해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요구르트 13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요구르트 1개 가격이 170원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요구르트를 나눠주는데 사용한 돈은 221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제공한 요구르트가 13개 밖에 안 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웃집에 소고기 2근(1.2㎏)을 전달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보은의 한 음식점 주인 B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다만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1명이고 제공된 이익도 가벼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가운데 집을 찾아가서 요구르트나 소고기를 제공한 사례는 드물다”면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1950∼1960년대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40건에 달한다. 기부행위가 51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19건(13.6%), 인쇄물 관련 19건(12.6%) 등의 순이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요구르트 13개 나눠준 지방선거 낙선자, 400배 벌금
입력 2014-12-1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