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이번엔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를 건드릴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따르면 정당은 자체 후원회 운영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만 허용된다. 정치자금 제공은 개인만 허용(연간 2000만원, 한 개 후원회에 500만원 제한)되며 외국인과 국내·외의 기업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문제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만 허용하다보니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이나 회원명의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차명을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혁신위는 현 후원금 모금 방식은 지지기반이 미약한 정치 신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결국 정치자금 음성화를 부추기고 의원들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정당의 후원회 결성 및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충분한 정보공개만 이뤄진다면 정당의 후원회 운영과 기업의 후원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이번엔 정치후원금 손질한다...투명성 확보가 관건
입력 2014-12-1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