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한 주택 앞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은 최 경위의 고향집 근처로 발견 당시 차 안 조수석 바닥에서는 다 탄 번개탄 1개가 놓인 화덕이 발견됐다. 최 경위는 왼쪽 손목에 흉기에 의한 자해 흔적과 함께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발견한 이 주택 소유자의 딸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거주하던 이천 집에 가끔 오는데 오늘 와보니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죽어 있었다. 차안에 번개탄도 있고 피도 보였다”고 진술했다.
또 숨진 최 경위의 무릎 위에는 A4용지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노트 14장 분량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 ‘책임을 경찰로 몰아간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족은 “(최 경위는) 최근 가족과의 통화에서 ‘언론사 보도 동향을 (경찰내부에) 보고한 죄 밖에 없다”며 “한화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도 없는데 경찰에게 (문서유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경위는 전날 집을 나서면서 지인에게 “고향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 경위의 차는 12일 오후 4시 전후 해당 장소에 주차됐다. 경찰은 사망시각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시신에 외상이 없어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며 “왼손에 난 자해 흔적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데 부검여부는 유족 의견과 검사 지휘를 받아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유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유족들이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최 경위는 14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숨진 최 경위, 14장 분량 유서 남겨…"책임을 경찰로 몰고가 억울" 호소
입력 2014-12-1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