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미신고 공연장 과태료 2000만원 상향 추진

입력 2014-12-13 13:47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3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는 공연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과태료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연장 운영자 등은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종업원의 업무·배치 내용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미신고에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는 한편,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등과 관련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