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흘리고 사설경마장 운영까지…‘비리 경찰’ 잇따라

입력 2014-12-12 23:36
경찰의 금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리다 적발되는가 하면 사설경마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다 검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업주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김모(44) 경감과 손모(48)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퇴폐 안마시술소로부터 단속 정보를 빼주고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한 성매매 업주 2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 이들을 긴급체포했으나 김 경감과 손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사설경마장 운영에 관여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울 구로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를 구속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중순쯤 한 사설경마장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운영자를 조사하면서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끝에 김 경사를 지난 10일 오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경사가 단독으로 사설경마장 운영에 관여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