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대형마트, 전통시장서 2킬로미터 밖 설치 추진

입력 2014-12-12 20:56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12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상점가로부터 1㎞로 정한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면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