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일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4개월여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병영문화혁신위 권고 과제 중 국방인권 옴부즈맨과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이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된다.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병영에서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방부는 논의 과정에서 군사보안 유출 가능성과 지휘관의 지휘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국방인권 옴부즈맨 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군부대를 언제든지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군 복무자가 전역 후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이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가산점을 주자는 방안이다.
다만 취업시험 때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횟수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산업자원부,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병영문화혁신위 4개월 활동 종료....국방인권 옴부즈맨 제안
입력 2014-12-1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