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청사 준공…32년 만에 이전

입력 2014-12-12 16:17
울산지방법원은 12일 양승태 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울산 남구 옥동 옛 청사 뒤에 지어 32년 만에 옮긴 울산지법 신청사는 연면적 3만5000㎡,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됐다.

신청사의 법정은 36개로 기존 청사(12개)의 3배이며 조정실은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지난 10월 신설한 소년부와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 재판 공간도 확보했다.

신청사 개청으로 북구지역의 중부등기소가 19년 만에 문을 닫고 신청사 2층에 등기과로 통합했다.

지상 1층에는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집행과 집행관실 즉결법정이, 2층에는 증인대기실 증언실 합의실 조정실이 각각 들어섰다. 3∼6층에는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대법정 소법정 합의실이, 7층에는 법원장실, 8∼12층에는 판사실이 설치됐다.

울산지법과 우리나라 법원의 역사를 한자리에 담아 놓은 법원 역사관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원을 찾는 초·중·고교생과 시민을 위한 체험 법정, 누구나 편안하게 오가면서 쉴 수 있는 도서관 북카페도 있다.

울산지법은 1982년 9월 옛 청사 위치에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개원했으며 98년 3월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