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어민들위해 수산관계법령 질의응답서 제작해 읍면에 보급

입력 2014-12-12 16:02

전남 신안군은 지역 어민들의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질의응답서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제작한 질의응답서 60부를 각 읍·면에 보급했다. 군은 최근 수산관계법령이 어업환경의 변화추세에 대응함에 있어 빈번하게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했다.

이 책자는 면허·허가·신고어업, 벌칙 및 행정처분, 어장관리, 낚시어선업 등 크게 11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170여건의 주요 질의·응답과 함께 그에 관계된 법령근거가 명시돼 있다.

고길호 군수는 “이번 수산질의응답서 제작으로 어업인 및 어업종사자들이 수산관계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궁금증을 담당공무원이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민원해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