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입력 2014-12-12 15:47
대구 서부경찰서는 아버지(57)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쯤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늦게 귀가한 것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평소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