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류상 이사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체당금 줘라"

입력 2014-12-12 15:0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류상 신분과 소속만 따져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을 말한다.

앞서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씨는 A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A사의 이사로 등기돼 있고 A사가 아닌 타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관계자 진술과 각종 자료를 종합할 때 B씨가 A사에서 이사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