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경찰청과 공동 발굴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와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적 피해 사고 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화고, 도주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주차차량 들이받으면 반드시 연락처 남겨야 하는 방안 추진
입력 2014-12-12 10:27